금융감독원은 2017년 5월 부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개선하고 있는중이라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7월13일 부터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은 본점을 거쳐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입력하는 식이었다고 하는데요,(오프라인 등록방식)
소비자 불편은 물론 일부 은행은 일과 종료 후 또는 다음날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취약시간대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개선후에는 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에 접속하여 (http://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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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만을 거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 또는 해제(온라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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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 또는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 확인증을 활용하여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은행을 통한 등록방식도 병행하여 운행)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이를 통해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는 신속하게 노출사실을 등록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은행 영업점의 업무부담의 경감될 것이며 또한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시간대가 최소화 되고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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