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시 부동산 세금제도가 이것저것 달라졌군요. 2017년에는 어떤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그 내용을 정리한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겠지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유예는
소형주택 전세 보증금 과세 유예가 2018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적용기한도 2018년21월31일까지 연장
다만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 기준은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줄었다고 하는군요.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기산일은 '2016년1월1일' 에서 '취득일'로 개정
올해 1월1일 부터 분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된다는군요. 주택담보대출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고 잔금대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
디딤돌 대출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이 종전 80%에서 개정 60% 로 축소
예)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대출 가능액 ~ 종전 80% (4,000만원) 에서 60% (3,000만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인증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 최대 15%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적용
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
국세청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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