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7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되는군요.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링크한 영상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1.1.시행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변경
국세청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에 대한 내용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급액이 10억원 이상...'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이 전전 과세기간으로 변경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다음 연도 초에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2017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전전 과세시간('15년 귀속)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가 해당 된다는 것.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상단메뉴의 '성실신고지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생활정보 >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국세통계연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0) | 2017.01.25 |
---|---|
2016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알아둘 것들은 (0) | 2017.01.11 |
납세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제도 (0) | 2017.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