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차원에서 '중고차 구매 행동요령'이라는걸 내놓았습니다.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 정보 확인이라든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이용 및 차량등록원부 같은 각종 서류 확인과 업체 방문시 주의사항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이용관련 포스팅 http://infotown.tistory.com/61
중고차 허위매물 속지 않고 사고차량 피하는 법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요령에 따라 주의하면 최소한 허위․미끼매물 피해와 사고차량 확인,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을 피할 수 있어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온, 오프에서 '중고 자동차 구입시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금년중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매매 종사원증 갱신제도를 도입, 불법 종사원의 시장활동 역시 근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매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하고 구매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일듯 한데요, 특히 자동차 처럼 액수가 큰 경우에는 더욱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앞으로 중고 자동차 거래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 뒷면에 이 '행동요령'을 게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니 거래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및 해당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중고차 허위매물 속지 않고 사고차량 피하는 법”
「중고차 구매 행동요령」 마련…불법 매매종사원 퇴출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0353
'생활정보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 (0) | 2012.07.27 |
---|---|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원인규명 나선다 (2) | 2012.05.28 |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의무화 (0) | 2012.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