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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가짜 공문서 피싱이라는 것도 등장했다는군요

by 정보리 2016. 3. 7.

 

최근 구직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은 회사라 속이고 취업을 조건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채용되면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하면서 보이스 피싱 인출책 역할을 시키고 자금을 회수해오면 건당 수수료를 준다고 했다는데요 ~

 

 

 

 

 

 

금융감독원의 그놈 목소리 등 보이스 피싱 예방대책으로 사기행각이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며 구직자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군요.

 

 

유의 및 당부사항

 

1.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짜 문서인지 각별히 주의

  •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사전조사 문의 등을 빙자하여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 1332)
    *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음

 

2.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시기 바람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 · 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에서 피해유형, 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실제사례 등을 녹취하셨을 경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취업 희망자를 두 번 울리는 가짜 공문서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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