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액의 연체때문에 신용평가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었다는데요, 신용조회회사(CB)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15년 12월22일 부터 시행한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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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상당기간(3년간) 7~8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데
소액연체의 경우 추가적인 연체 발생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불합리 ~ 금융소비자가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과거의 소액연체 이력으로 인해 은행대출이 곤란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다수가 서민 · 영세 자영업자 등임을 감안할때 금융취약계층이 고금리의 대부업체 등으로 가게 되는 요인이라고 하지요.
이에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시 30만원 미만의 소액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1년 만에 신용등급을 회복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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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체금액 30만원 미만, 연체일 90일 이상의 "소액 장기연체"에 대해 최장 3년간 신용등급 회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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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성실 금융거래시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이번 개선 조치로 약 3만 7천명의 금융소비자가 소액 연체로 인하여 장기간 7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머무르는 불이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 상승을 바탕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98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액연체자가 신용평가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되었지만 금융거래과정에서 연체는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2월22일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장기연체자는 1년만에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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