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서 1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 영업점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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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중이며 일부은행을 제외하고는 올 12월 안에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래중지 계좌의 간편 해지를 통해 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여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계좌관리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계좌가 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래중지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함)에 대해 적극 해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터넷이나 전화 해지는 현재 각 은행별로 준비상황이 상이하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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