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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중고차에 빨간 번호판이 도입된다는군요

by 정보리 2015. 5. 21.

 

중고차를 팔때 허위매물이나 사고이력을 숨기는 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당정이 중고차 전용 번호판과 미끼매물 신고 포상금제,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물 ‘빨간번호판’…불법 적발시 삼진아웃
https://www.youtube.com/watch?v=qkKShQI-PTQ

 

 

 

대락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책의 핵심은 피해방지와 불법행위 근절 ~

 

중고차에 빨간 번호판을 도입하여 일반차량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포차 등 불법운행을 방지

 

불법이 드러난 업체와 판매원은 각각 영업정지와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미끼 매물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하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가격은 물론 압류와 정비 이력등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주행거리 조작이나 침수 유무를 속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제 방안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170936&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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