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던 승객과 부딪히는 사고 ~ 승객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그것도 도로까지 차선 하나거리는 되는 도로 한가운데서 내린 상황인데요, 버스공제조합에서는 70(의뢰인) 대 30 이라고 얘기한다는군요.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이기에 의뢰인의 과실은 0 이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거기에 정류장이 아닌곳에서 하차한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것. 과실비율은 버스 80 : 승객 20 그리고 의뢰은은 0
버스 정류장 앞두고 내려달라고 난리치는 승객들을 자주 보는데요, 다치면 자신도 책임 있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일때 지나갔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아마 신호바뀌기 전 깜박거리던 상황에서 급히 건너가려다가 차량 신호로 바뀌면서 사고가 일어난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못한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호가 바뀌는 순간 건너는 보행자와 일어난 사고는 보행자 30 대 70 차량 으로 본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번 경우 보행자보다 빠른 자전거 ~ 이 상황에서는 자전거 60 대 40 의뢰인으로 신호바뀔때 건넌 자전거의 과실을 좀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126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기사가 그냥 가벼렸다는데... 술에 취한채 운전을 마저 하는 차주인, 헌데 대리기사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는군요 -ㅁ- 아파트내에서 50m 주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과 50m 운전한 것인데... 억울함에 경찰청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2010년 까지 도로가 아닌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2011년 1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0.5%이상이면 도로든 아니든 처벌 2011년 1월부터는 도로든 아니든 처벌
[한문철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126
변호사님은 따로 수치는 말씀안하셨는데 자막으로 나온 수치는 0.5가 아니라 0.05가 아닌가 싶군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은 받지만 면허정지나 취소는 되지 않는다는군요. 그렇다면 사례에서는 면허취소되지 않는 경우?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사례의 아파트는 차단기, 경비원이 없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는군요 ~ 결국 면허취소
의전연습으로 차를 세우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나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경찰... 일단 사고는 맨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100% 과실로 진행중이라는데, 앞차가 이유있는 급정차였다면 뒤차 과실은 100, 헌데 그렇지 않다면 앞차 과실도 일부 있지요.
변호사님께서는 경찰들이 차를 세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따라서 경찰관의 과실을 30~40%로 보며 사고처리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경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라는 말씀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 재생
[한문철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126
http://youtu.be/KxyN0FJYS8w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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