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위탁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는군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 ~
[소비자경보 2014- 15호]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점은
유사한 사기사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특히,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투자자금 등의 납부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어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 !!!
철회권 -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할부거래법 제8조)
항변권 - 소비자는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할부거래법 제16조)
절대로 고수익에 현혹되어 신용카드로 투자금 등을 할부결제 하여 납부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감원콜센터 ☎1332)로 문의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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