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사용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개선

by 정보리 2014. 9. 22.

 

금감원은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개인신용평가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에 비해 신용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했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하지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 합리적인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평가 가산점을 상향 조정

◈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가와 신용회복상 불이익 완화

    (*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자)

 

 

 

1. 체크카드 사용관련

 

□ 현재 체크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우량체크카드 사용자* 에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

 

*합리적 근거없이 신용등급이 고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3년내 연체기록이 없고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 이용) 미보유자로 한정

 

  •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의 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사용수준으로 가산점부여

 

 

 

2.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을 완화하고 전액상환시 등급 회복 기간도 단축(1년→3개월)

  •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이 미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점을 감안하여 신용평가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앞으로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개선으로 110만명(중복포함)의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금융이용기회의 확대와 금리부담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향후 금융감독원은 소액연체 등에 대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의 지속을 위해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및 코리와 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 평가 합리적 개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