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29일 부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이 돌려받을 수 있게되었다는군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받고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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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제도
대출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음
개정법률 시행전에는 피싱사기에 의한 피해금만 환급이 가능했다고 하지요.
종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를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단축되었다는군요. 종전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소요되었으나 이제 2~3개월에 해결이 된다네요 ~ !
환급절차
① 즉시 지급정지 신청 ~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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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
(경찰청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지급정지되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채권소멸 절차 ~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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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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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공고 기한내 예금주(명의인)로 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이내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정산
③ 환급결정액 통지 ~ 금감원은 피해자별 환급결정액을 피해자 및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에 통지
④ 피해환급금 지급 ~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는 즉시 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112센터, 금감원 1332 및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가능
신고포상금 제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피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내용 -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
*신고자의 신원불명, 신고내용의 명백한 허위, 중복된 신고, 본인 또는 가족의 피해구제 신청, 직무와 관련된 신고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고방법 - 전화, 인터넷, 우편 · Fax 및 내방을 통해 금감원에 신고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1332 → 3번
- 금융감독원 홈페지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편번호 150-743, Fax 02-3145-5175)
포상금지급 - 신고내용의 구체성, 증거자료의 충실성, 혐의자 적발 및 조사기여도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행위 및 개정정보 불법유통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제도를 운영중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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