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블로그 · 카페 · 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글이 실제로는 광고 즉 바이럴 마케팅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글들은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은 온라인광고심의를 강화토록 지도하는 한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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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만 봐도 대출, 보험, 펀드 등에 관련된 글이 엄청나지요. 이런 바이럴 광고는 보통 소비자의 사용후기나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회사등의 상품광고라는 것
바이럴 광고는 정식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군요. 명확한 근거없는 허위 ·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심의를 받는 온라인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금융협회 등에 광고심를 강화토록 지도 하고 ~ 금융회사가 온라인 광고시 금융업법상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① 블로그 등의 금융상품 추천‧체험수기 형식이지만 사실상 광고 글은 정식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허위‧과장내용이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글 등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③ 블로그 등의 추천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가입‧투자하기 보다,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광고심의 강화를 통해 허위 · 과장표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네티즌들의 순수한 금융상품 사용후기 및 의견개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 ~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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