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오면 항상 거쳐야 하는것이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지난 한해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징수된 세금내용을 년초에 정산해서 더낸 것은 환급받고 덜낸것은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Image: Gregory Szarkiewicz / FreeDigitalPhotos.net
그러면 연말정산의 범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
-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
- 사업자 중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
- 일당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
- 세금을 납부한 적 없는 일반국민은 연말정산 환급이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보수에서 3.3%의 세금을 납부한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직 근로자는 내년 5월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
- 대학원생 및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4.4% 원천징수 대상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수 없고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세금의 일부 환급 가능
본인이 환급받는 대상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작업에 들어가야 겠지요. 우선 연말 정산 관련정보들을 확인합니다. 즉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달라진 세법 내용, 소득공제 신고서나 증빙서류에 관한 내용 같은 것들을 알아봐야 할텐데요,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 내용도 많이 달려졌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증명서류들도 많으니 국세청 홈페이지 및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소득공제 확인,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안내 등등 연말 정산 관련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접속
바로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메인의 상단메뉴 '신고납부'의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또는 중간메뉴 좌측 '연말정산(원천세)' 아이콘 클릭
■ '연말정산 발간책자'에 들어가보면 '2011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같은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의 상단메뉴 '조회 · 계산'에서 연말정산 자동 계산 클릭
(http://www.nts.go.kr/cal/cal_05.asp)
바로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메인의 상단메뉴 '신고납부'의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또는 중간메뉴 좌측 '연말정산(원천세)' 아이콘 클릭
■ '연말정산 발간책자'에 들어가보면 '2011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같은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의 상단메뉴 '조회 · 계산'에서 연말정산 자동 계산 클릭
(http://www.nts.go.kr/cal/cal_05.asp)
이렇게 준비된 서류들을 기간내에 제출하고 (기간은 회사에서 정해놓지요)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회사의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 보통 3월 이내 수령한다는군요.
연말정산 관련 정보들
- 다음 연말정산 http://jungsan.daum.net/
- 네이버 연말정산 http://jungsan.naver.com/2011/
- 인크루트 http://opensalary.incruit.com/jungsan/2011/
연말정산 관련 정보들
- 다음 연말정산 http://jungsan.daum.net/
- 네이버 연말정산 http://jungsan.naver.com/2011/
- 인크루트 http://opensalary.incruit.com/jungsan/2011/
'생활정보 >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달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 (0) | 2012.05.24 |
---|---|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쉬워진다 (0) | 2012.04.13 |
각종 세무관련 업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결 (0) | 2012.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