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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쉬워진다

by 정보리 2012. 4. 13.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군요. 올2월부터 전통시장에서의 소득공제가 기존 25%에서 30%로 확대되면서(온누리 상품권 결제도 포함), 이에 대해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PC로만 발급하던 현금영수증을 '12년3월12일 부터 일반전화기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ARS 시스템이 갖추어졌습니다.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결제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카드단말기가 없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략하는 일이 많았겠지만 이제는 이런 고민없이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소비자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형마트로 갔던 소비자들도 다시 불러올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화 발급은 국번없이 126번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 거래내역이 문자로 전송되는 방식.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세액 공제와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행세액 공제 : 발행금액의 1.3% (간이2.6%), 연간 700만원 한도

- 소득세액 공제 :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

 

 

※ 소득공제와 ARS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뉴스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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