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에서 새내기 사업자를 위한 세무 TIP을 소개했더군요. 창업의 가장 시작단계에서 챙겨야 할 것이 사업자 등록인데요,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새내기 사업자를 위한 세무TIP-사업자등록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전 상품이나 자재 구입시 ~
사업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로는 우선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가 있어야 할테고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해당 사업자)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도면1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 도소매업 ·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군요.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꼭 필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니 사업을 시작할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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