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세금관련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둘 것들

by 정보리 2013. 8. 27.

 

요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이기도 한데요, 12월 결산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는군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달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대상기업은 50만 2천개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들이 있지요. 2013년도 중에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등이라고 하는군요.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1/2)을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 기준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중간예납시 주의해야할 개정 내용들이 있다는데요 ~

 

 

최저한세율 인상

 

 

 

▷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1%에서 12%로,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에서 16%로 인상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인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인하(3~4%→2~3%)되었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 → 3%)되었음

▷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됨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텍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안내중이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홈텍스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로 세액 안내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듯 싶군요.

 

 

 

전자신고 방법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한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따라서 이번 8월에 중간예납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은 11월4일까지, 그외 10월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분할납부 예시

 

 

 

집중호우 등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텍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http://www.nts.go.kr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