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계산시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사고 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일정비율 저렴하게 되어있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만 경력이 인정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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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른 피보험자가(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가입을 하는 경우 실제 운전경력이 있어도 자신의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방안
(1)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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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등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1명)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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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운전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등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
- 누구를 「가입경력대상 피보험자」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
(2)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 종목
①개인용 자동차 보험, ②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
※ 법인 소유 자동차는 법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경력도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
'13년 9월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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