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자동차 운행이 많아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여름철에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 정보와 사고예방 원칙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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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군요. 비오는 날은 사고발생건수가 약 40% 증가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14% 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인 6~8월에는 빗길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시기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비가 내릴때는 반드시 안전운전
비오는 날은 시야가 좁고 다른날보다 브레이크가 길게 미끄러지므로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심하게 닳은 타이어는 빗길을 달릴 때 많이 미끌어져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교환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표준공기압을 유지해야 가장 적게 미끌어짐
비오는 날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브레이크페달을 여러번 나누어 밟아 정지하거나 방향지시등을 3초 이상 켠 후 차선변경을 하는 등 방어운전 필요
또한 비로 인한 자동차의 침수사고를 예방하려면 집중호우 예상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삼가하고 주차할 장소는 계곡이나 둔치 같은 낮은 지역은 피하며 비가 많이 올때는 아파트 지하보다는 지상에 주차하는 것이 침수 사고예방에 도움이 됨
※ 침수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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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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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빗물로 인한 침수사고라 하여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할 필요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자동차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1) 장거리 운전시 유의점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회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하며 정비공장에서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날씨정보를 항상 확인하세요
여름철에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여행을 가려는 지역의 날씨 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
※ 보험회사들은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기상특보 알림 서비스(문자메시지, SNS 등)를 제공할 예정
(3)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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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믈론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가 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긴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실제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여름 휴가기간중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들
휴가기간 중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상품들이 있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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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이 가능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
(2) 다른 사람이 내차를 운전할 경우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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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으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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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친구나 직장동료등 다른 사람이 내차를 운전할때는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할 필요
※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으므로 주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 |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 |
부부, 가족 등으로 운전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한 사고를 보상 |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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