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기타정보

아르바이트 시즌, 불법 다단계 업체 주의보

by 정보리 2013. 7. 1.

 

요즘 불법 다단계 업체의 유혹에 빠져 물품구매비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지 못해 빚만 떠앉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일부 다단계 업체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영업을 잘하면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자취방을 공동숙식장소로 이용하게 하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여 다단계 업체 물품구입 비용 및 숙식비용으로 사용케 하여 결국 거액의 빚만 떠안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피해 발생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이 사건은 2011년 '거마대학생 불법 다단계 사건'과 유사한 사례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이런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 전국 대학에 불법다단계 관련 대출피해 유의사항을 발송하여 소속 대학생들을 지도해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취급경위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대출을 받게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불법다단계업체의 영업행위 주의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