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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

인터넷 강의, 손해 안보고 잘 계약하려면

by 정보리 2013. 2. 15.

 

요즘 자격증, 공무원 등등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나 e-learning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환불거절입니다.

 

 

 

 

[채널IT] "인터넷 강의, 팔면 그만! 환불은 나 몰라라"
아이티 채널

 

[채널IT(www.channelit.co.kr)생방송 스마트 쇼 288회]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지적재산권 문제와 엮여 있어 환불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을 간소화하고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군요. 거기에 콘텐츠 품질 문제와 동영상 미지원,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튼 업체측에서 여러가지 조건으로 반환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원칙. 계약시 약관 내용중 환불에 관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할 것이고 약관에 대해서 자신이 소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변호사님 말씀.

 

 

취재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에 대해

 

내용으로 보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있는 별표를 참고한 것 같은데 원래 표 내용에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면상에는 '1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원래 내용하고 좀 틀리게 나온게 아닌가 싶군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료: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별표4> 일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내용이라는 거 ~~~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정리해준 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시 꼭 확인할 내용들입니다.

 

1. 해당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2. 계약전 계약사항을 꼼꼼히 체크(사은품 가격, 서비스 내용, 중도해지 시 해약조건 검토)
3.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계약할 경우 사은품과 할인가격, 무료서비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 청약 철회는 14일 이내에 하는 것 권유

※ 1개월 미만의 컨텐츠를 통신판매로 계약했다면 7일 경과 후에는 해지, 환급이 어려우니 주의 요구

 

 

인터넷 강의로 피해를 봤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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