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인세 신고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고의적 탈루 방지와 성실신고의 재고를 위해 2013년 주요 사후 검증항목을 사전예고했습니다. 사전예고된 항목은 반드시 검증이 실시되며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성실신고가 중요할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
올해에는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다음 항목에 대해 철저히 사후검증 할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등의 횡령금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등의 횡령금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전 일체의 세무간섭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집중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소득신고를 줄여 세금을 덜 내고 싶어질 수 있겠지만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에는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신설)
사후검증 추징 사례 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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