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우대방안이 시행됩니다.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모범 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준다는군요.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여신한도, 여신기간 및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모범납세자, 금융기관 신용등급 상향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는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5,000만원 정도 증가
※ 금융 신용평가 우대 대상자는 '12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
또한 국세청은 '12년 9월부터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시행하여 모범납세자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여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국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라든가 철도운임 할인 같은 우대혜택들이 주어지는군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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