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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8월말까지 서울시 주민세 납부기간

by 정보리 2012. 8. 23.

 

8월달은 서울시 주민세도 있었군요. 서울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33만 490억원을 부과하여 일제히 발송 하였다는군요.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2,500원 부터 625,000까지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개인사업자는 납부대상자가 전년대비 1만5천여건 증가하였다는데요,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자의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군요.

 

법인 주민세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 대상자라고 합니다. 법인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 · 보험업종이며, 법인 사업장 수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국민은행으로 465곳의 사업장에서 1억 2천만원의 주민세를 납부, 그 다음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

 

 

한편 서울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한 편의점 납부,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스마트폰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1599-3900) 서비스도 제공중입니다.

 

(특히, 종이고지서를 받아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는 500원의 세액을,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을 각각 공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

 

아울러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원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소액이라도 기한내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 ETAX http://etax.seoul.go.kr

 

 

법인세 부과현황 및 세율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시, 주민세 8월말까지 납부해야

http://finance.seoul.go.kr/archives/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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