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보면 보도위에 주차 또는 정차 되어 있는 차량때문에 불편할때가 많습니다. 보도 위 주정차에 대해 단속이 계속 있어왔긴하지만 주정차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대로 단속하려고 마음먹은 모양이군요. 이번달(8월)부터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된다고 합니다.
"보도위 주정차 집중 단속"
기사원문 보기 http://tv.seoul.go.kr/seoul2012/news/view.asp?mcode=030201&clip=0&no=57830
230여명의 전문 단속요원 투입하고, 25대의 단속 차량을 동원하여 CCTV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며, 주차단속이 유예된 곳이라도 보도를 침범하면 즉식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는군요.
점심시간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재래시장 주변, 1톤 미만의 화물차량에 대해 생계형으로 해서 단속을 많이 유예해 왔으나 이제 부터 보도 위에 주정차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단속대상이라는군요. 또한 보도위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11326
적발시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되며 견인시 과태료에 견인비, 보관료까지 물어야 하므로 약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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