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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선

짤리면 고소하겠다는 화장 떡칠녀(화성인바이러스), 말처럼 가능할까

by 정보리 2012. 6. 27.

 

화성인 바이러스 170회 출연자 '화장떡칠女'. 이번 화성인은 지저분류 중에서도 새롭게 선보이는 안씻는 화성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3년간 얼굴 화장은 계속 덮어쓰기 반복에 목욕은 1달에 한번, 머리감기는 1주일에 한번이었던가요... 전 얼굴만 피하면서

씻으라고 하면 절대 귀찮아서 못하고 걍 물을 확 끼얹어 버릴것 같은데 정말 세상에 특이한 사람들 많군요.

 

 

 

 

그런데 후반부에 나온 폭탄 발언. 갤러리 큐레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회사에서 지저분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것때문에 잘리면 고소하겠다"라고 답을 해버리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의문.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이 처자가 말한 것처럼 고소를 해서 구제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조사를 해봤습니다.

 

 

 

tving에서 제공하는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일단 이 화성인의 업무 태도가 어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겠군요.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면 이 처자 잘 씻지도 않고 냄새가 나는 관계로 갤러리 방문객들이 불쾌해하고 그러다보니 방문객들 숫자도 뚝 떨어지고 갤러리 평판도 안좋아지게 되었다고 할때, 아마 회사측에서 해고 처분을 내린다면 '징계해고'의 사유를 들 듯 합니다. 징계해고는 기업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 행해지는 해고로서 행정해석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근무태도불량, 사업장내 범범행위, 경력위조 등의 세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귀책사유는 근무태도불량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뭔가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야 할겝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처분을 받은것을 말하는데요, 사례가 워낙 다양해서인지 법규정에는 포괄적인 정의만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슷한 판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어떤식으로든 고객에게 피해가 간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수행능력 부적격. 사회통념상 지저분한걸 인정해달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요. 그리고 무짜르듯 바로 처분 할까요... 아마 몇차례 경고가 먼저 있겠죠. 어차피 고소까지 하겠다는 마당에 그 경고를 받아들일리 없는 화성인일테고, 만약 사규에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이 화성인 빼도박도 못할겝니다.

 

제 예상으로는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패소할게 불을 보듯 뻔해보입니다. 게다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면? 그리고 그냥 끝난다면 오히려 다행인걸 알아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날리면 이 분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해지는군요. -ㅁ-;;;

 

 

※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labor/view.jsp?cate=8&sec=3

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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