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부당한일도 많이 당합니다. 이런 저런 피해를 입고 나서 뭔가 구제를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게다가 피해가 애매한 소액인 경우 소송진행비용에 미치지 못해 포기하는 일도 있을텐데요...
Image: Salvatore Vuono / FreeDigitalPhotos.net
작년부터 특허관련 사건에 한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하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는 올해 5월부터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일어나는 민사사건에 대해 빠르고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향후 가사사건, 민사집행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절차들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DF 메뉴얼은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헐)
인터렉티브 플래시 라든가 동영상 등을 이용해 알기 쉽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점이 더욱 마음에 드는군요.
전자소송 이용 안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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