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들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추가되면서 2012년 5월1일부터 택배 ˙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반씩 납부해야 되는데다가 사업주가 아닌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하나의 업체에만 전속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군요...
Image(s): FreeDigitalPhotos.net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 보험설계사, 거기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기사)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기존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보험료를 절반이나 부담해야 하고 언제든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가입률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군요.
퀵서비스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전속기사는 소속(등록)된 퀵서비스 업체가, 중 ˙ 소기업 사업주인 퀵서비스 업자 및 비전속기사는 본인이 보험가입자
이런 전례로 볼때 이번에 추가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이런 맹점에 그대로 노출될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재해 위험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일인만큼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마음편히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엉성한' 퀵서비스 산재보험…업계 "실효성 없다" 반발
기사원문 보기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393473
산재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 근로자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5/e20120515174118117980.htm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료 산정 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택배.퀵서비스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http://www.kcomwel.or.kr/noti/noti/noti_viw.jsp?boardId=7474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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