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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휴가철 체크해볼 자동차 보험 내용은

by 정보리 2024. 8. 5.

 

금융감독원에서 여름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및 자동차 보험관련 정보를 정리한 보도자료가 나왔던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go.kr

 

 

여름철에는 장거리 운전이나 낮선지역을 운전을 많이 하게 되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하는데요, 여름철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렌터가 사고 역시 증가세이며 긴급출동 서비스 역시 평소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과 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3만 건으로 평상시 보다 19.3%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특약정보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시 교대운전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 주는 특약을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내 차량 운전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활용

  •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 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
  •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자 -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 하는 경우,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지 못함

 

내가 다른 차량 운전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활용

  •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는데요 통상 기본 담보인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 동 특약에 자동가입된다고 합니다.
  • 다른 차량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 ·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 손해를 보상

다른차량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개인소유 승용차 · 일부 소형승합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間) 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주의사항

  •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 필요

 

 

렌터가 운전 대비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가 손해 특약' 활용

  • 가입시 내가(운전자보험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렌터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
  •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가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는 보험사별로 상이)등을 보상
    * 통상 대인 대물 및 자손은 렌터가 회사에서 가입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 보험' 활용

  •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으로 렌터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 개시
  •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가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는 보험사별로 상이)등을 보상
    * 통상 대인 대물 및 자손은 렌터가 회사에서 가입

 

주의사항

  • 렌터가 손해담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음
  •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보상한도 등)이 상이할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등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필요
  • 렌터가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의 비용 보장범위(휴차료 보상여부, 자기 부담금 등) 등을 비교하여 가입여부 결정

 

 

긴급상황 대응

 

장거리 이동시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약가입 후 긴급상황 발생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go.kr

 

 

 

자동차 사고 유형별 유의사항 및 처리요령,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 사고 위험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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