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여름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및 자동차 보험관련 정보를 정리한 보도자료가 나왔던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름철에는 장거리 운전이나 낮선지역을 운전을 많이 하게 되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하는데요, 여름철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렌터가 사고 역시 증가세이며 긴급출동 서비스 역시 평소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과 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3만 건으로 평상시 보다 19.3%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특약정보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시 교대운전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 주는 특약을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내 차량 운전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활용
-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 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
-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자 -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 하는 경우,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지 못함
내가 다른 차량 운전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활용
-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는데요 통상 기본 담보인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 동 특약에 자동가입된다고 합니다.
- 다른 차량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 ·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 손해를 보상
다른차량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개인소유 승용차 · 일부 소형승합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間) 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주의사항
-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 필요
렌터가 운전 대비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가 손해 특약' 활용
- 가입시 내가(운전자보험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렌터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
-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가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는 보험사별로 상이)등을 보상
* 통상 대인 대물 및 자손은 렌터가 회사에서 가입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 보험' 활용
-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으로 렌터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 개시
-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가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는 보험사별로 상이)등을 보상
* 통상 대인 대물 및 자손은 렌터가 회사에서 가입
주의사항
- 렌터가 손해담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음
-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보상한도 등)이 상이할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등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필요
- 렌터가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의 비용 보장범위(휴차료 보상여부, 자기 부담금 등) 등을 비교하여 가입여부 결정
긴급상황 대응
장거리 이동시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약가입 후 긴급상황 발생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 유형별 유의사항 및 처리요령,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 사고 위험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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