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고 합니다.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데
최근 손보사가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불만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알아둘 유의사항에 대한 자료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로 올라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보장내용(특약내용, 보장한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
□ 손보사가 화재 등의 사고발생을 이유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 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불필요한 특약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
2.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 제도 활용 가능
□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하여 화재보험 가입 가능
- 특히, 보험회사에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의 증액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함
□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 손해 및 대인 대물보상 담보로 한정되어 있지만
- 향후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쿨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23.3분기)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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