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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미용 시술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처리, 이거 괜찮나?

by 정보리 2023. 6. 19.

 

최근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레가 증가했다는데요, 병원의 이러한 제안에 환자들이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로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올라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비자경보 2023-16호)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19년에서 '22년 3년간 11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 및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예방요령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 하는 식

 

보험사기 적발사례 중 하나를 보면

 

상담실장이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OO주사, 레이저, 제모 등)을 받은 20명 적발 → 벌금형(200~3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의사, 병원 內이사(인사관리, 내원 환자 상담 등 업무),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등 위반으로 처벌받음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

①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 발급
② 내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 발급
③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동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유도 등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

* 보험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

 

 

소비자 당부사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유튜브

 

 

🚨도수치료를 가장한 피부미용 시술 등은 보험사기!🚨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경보]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 피부미용 시술 증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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