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3년 4월21일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하는데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이며 운영기간은 '23년 4월21일 부터 '23년 10월말까지 이지만 필요시 연장한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00 부터 18:00 까지이며 토, 일은 휴무
신청은 내방, 유선 및 비대면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
☑ 위치 : (본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1층
(인천지원)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빌딩 19층
☑ 전화 : (본원) 1332 – 1번(금융민원상담) - 1번(은행·저축은행·신협·서민금융)
(인천지원) 032-715-4803, 4813, 4817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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