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기타정보

요즘 대리입금이라는게 있다던데 조심해야 겠네요

by 정보리 2022. 10. 3.

최근 청소년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의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요, 소액 급전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이후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22-11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액 · 음성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요,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관련 법령내용을 회피하거나 위반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광고차단 조치가 어려운 상황

 

영업행태는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하는 식

  •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시 1,000~3,000%)로 요구하고 변제가 늦을 경우 지각비도 부과
    -연체시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대리입금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소비자 유의사항

 

대리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불법사채

□ 대리입금은 대차금액이 10만원 이내의 소액이 대부분이나 대출기간이 짧아 연 이자율 환산시 1000% 이상인 수준으로 법정이자율(20%)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라고 합니다.

  •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나 사례비 또는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지인간의 금전거래인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불법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피해발생시 주위에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

□ 대리입금 이용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 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다고 합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할 수 있으므로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유념

 

경찰 조사시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 가능

□대리입금 피해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때 신분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가명조서) 수사과정의 신분노출 우려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음을 명심

□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행위도 빈번하므로

  • 용돈벌이나 급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경보]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면 고금리,불법 채권추심,협박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