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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겠네요

by 정보리 2021. 8. 30.

 

최근 체증형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보험 리모델링이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 · 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 · 저해지 환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무해지형), 일반상품보다 낮은 해약환급금을 지급(저해지형)하는 보험상품

 

(소비자 경보 - 2021-11호)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 개요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은 침체상황이지만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위험요인으로

 

안내자료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

 

보험 리모델링 확산으로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 기존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러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 · 저해지 형태로 판매되어 조기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의 승환계약사례는 아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①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쌉니다.

  •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이 없이 사망 보험금의 체증만 안내하고 있다는데
  • 향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혐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②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③ 무 · 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 장기 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 · 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 무 · 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중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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