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에서 종신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연령대로는 10,2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10,20대의 민원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임에도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21-6호)
사례를 보면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브리핑 영업을 하거나 해피콜 답변을 강요해서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
(상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1.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에 비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2.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가입을 경정해야 함
- '21.03.25 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 및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 - 또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도록 규정
-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함
3.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함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상품의 회사,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금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자료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어느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_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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