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들이 있더군요. 국세청 유튜브에 간단하게 소개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국세청
2019년 12월31일 영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업종 8개
해당 사업자는 2020년 1월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금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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