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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크리스마스 캐럴)의 저작권 관계는

by 정보리 2019. 12. 23.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제한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크리스마스 캐럴의 사용에 관해 보도된 뉴스가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 '저작권 때문'은 오해…"무료 캐럴 마음껏 트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05455




옷가게, 화장품 매장 등은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듯 한데요, 50제곱미터 미만의 카페 등도 저작권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아예 저작권 걱정이 없는 캐럴을 배포했다는데요, 저작권 납부대상이면서 음악을 사용하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매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마세요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660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kd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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