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과태료, 금리 등등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나 보군요. MBN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차 과태료 2배로…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2781
지금까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안에 주 · 정차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는데요, 8월부터는 지금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릿수 앞자리 승용차 번호판이 9월부터는 세자리로 변경되며, 원하는 경우 기존 번호판도 변경이 가능
이밖에도 2 · 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 새로운 코픽스 금리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뉴스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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