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데요
"미성년자 술 안 마셨어도…신분증 확인 안 하면 잘못"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32625
미성년인 손님이 합석을 하면서 주인은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었지만 손님측에서 소란을 피워 확인을 못했다고 하네요. 5분 가량 지난후 식당에 온 경찰이 미성년자임을 확인, 식당주인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구청은 과징금을 1천만원을 부과했고 식당주인은 억울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은 식당주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식당주인이 신분증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것도 아닌듯 싶고 협조를 하지 않은 손님측에서도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판결은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식당주인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모로 뭔가 개운치 않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수가 없군요. 업주는 미성년자 확인을 어느수준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듯도 싶네요. 여기서는 식당주인이 져야할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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