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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

업주의 미성년자 확인 책임은 어디까지

by 정보리 2019. 4. 29.

 

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데요

 

 

 

 

"미성년자 술 안 마셨어도…신분증 확인 안 하면 잘못"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32625

 

 

 

미성년인 손님이 합석을 하면서 주인은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었지만 손님측에서 소란을 피워 확인을 못했다고 하네요. 5분 가량 지난후 식당에 온 경찰이 미성년자임을 확인, 식당주인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구청은 과징금을 1천만원을 부과했고 식당주인은 억울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은 식당주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식당주인이 신분증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것도 아닌듯 싶고 협조를 하지 않은 손님측에서도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판결은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식당주인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모로 뭔가 개운치 않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수가 없군요. 업주는 미성년자 확인을 어느수준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듯도 싶네요. 여기서는 식당주인이 져야할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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