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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

마이크로닷의 부모한테 채권회수 가능할까 (feat. 채권 소멸시효)

by 정보리 2018. 11. 26.

 

요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에 사기를 저지르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 사기죄 처벌외에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군요.

 

일단 이번 사태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리한 기사가 있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공소시효 살아있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03745

 

 

 

기사에서는 마이크로닷의 부모들이 해외에 나간 상태이므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사기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것은 어려울 것이라는군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미 기간이 다 지나버렸고 범죄수익환수 관련법 적용대상도 아니어서 우리나라 형사기관이 나설 수도 없다는 것.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부분에서 문득 한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 우선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이지요. (채권종류에 따라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 등 대금은 3년 등 다른 기간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채권은 10년짜리로 볼 수 있겠지요.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청구나 압류 등등의 경우 재판을 해야 하는데 마닷의 부모처럼 외국으로 가 버린 경우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럼 '승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

 

이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외에 이자지급, 일부변제, 담보지급 역시 채무의 승인이라고 한다는군요. 한마디로 채무자를 찾아가 담판을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느 뉴스기사에서 피해자가 암까지 걸렸는데 직접 뉴질랜드로 마닷의 부모님을 찾아가 호소해봤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라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나서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마닷의 부모가 자신들의 채무를 인정한 부분이 있고 그게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새롭게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도 20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기간동안 시효가 완성되기 전 시점마다 이런 일이 있었거나 여러 피해자들이 시효가 만료되기 전 시점 마다 마닷 부모와 접촉을 해서 승인이 될 만한 증거가 만들어졌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멸시효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B%A9%B8%EC%8B%9C%ED%9A%A8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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