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요 개정세법들의 주요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 영상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금 혜택을 늘리기 위한 개정 내용들이 많은 듯 한데요
2019년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저소득층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 재산 · 연령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또한 단독 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여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연령 완화와 최대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과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부동산 세제 적정화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내 신규취득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한편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을 신설해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
(국민주택 규모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수도권 6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일자리 유지 · 창출 기업 지원
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을 확대
기존 연매출 2,400만원 미만 → 개정 3,000만원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1,000만원)
이밖에도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올해 1년간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되는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 0.03% → 0.025%, 가산금 월 1.2% → 0.75%)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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