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수술방법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KBS 뉴스 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칼을 써야 수술?…‘고주파 수술’ 보험금 지급 거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60977
갑상선 종양 치료를 위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약관상의 수술의 개념(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이 아니라는 이유로 400만원중 300만원만 지급했다는 것
그런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이번에는 바로 전액 지급을 했다는군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금감원쪽에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갑상선 고주파열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구두로 권고하고 있다는데요, 비슷한 치료인 경우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금감원쪽에 확인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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