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있더군요. 금감원의 금융꿀팁 200선 그 104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1.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 · 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 ·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8년 현재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함)
2.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가입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데요 단,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3.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fine.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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