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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들

by 정보리 2018. 7. 4.

 

이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지요. 뭐든 처음 시작할때는 시행착오는 있는 법일테니 이에 대해 혼선도 있을 듯 싶은데요, 역시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말들이 많은가 봅니다. MBN 뉴스에서 헷갈리는 근무시간에 대한 정리를 해 놓은게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확인] 점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61643

 

 

일단 근로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모양입니다.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차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것은 여전히 근무시간에 해당, 하지만 회식은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주 52시간 시작…근로시간 어디까지 적용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64106

 

시행첫날 보도된 뉴스입니다. 여기서도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휴일 골프 접대 같은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결정을 하는 모양이네요. 출장의 경우 사측과의 합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고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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