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1 인터넷(SNS) 선거운동에서 알아야할 것들 작년 말,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의 규제범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후, 올해부터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에도 새로운 매체가 동원되는 시대가 온 것 같군요. http://www.nec.go.kr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른 후보자 및 정당은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 2012.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