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1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개정된「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7월1일부터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이었던 것에서 53점으로 낮추어졌다는 것. 이로써 2만4천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통해 수급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012.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