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 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어느새 2018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해가 되면 금융제도 역시 바뀌는 것들이 있지요. 금융감독원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가 올라와 있어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들 몇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1.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 취약차주 지원 강화 최고금리 인하, 미소금융 금리 우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24%로 인하 된다고 합니다.(2.8일)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등이 있는데요, 상반기부터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신청을 통해 일괄구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편익확대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험금을 통합조회('17년.. 2018.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