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특약1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된다는군요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형사합의 지원금 특약을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는데요,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고도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겪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특약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비로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발했다고 하는데요 ~ 앞으로 이렇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1.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 □ 보험금 청구 - 가 · 피해자.. 2017.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