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1 다가오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활용해 봅시다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어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국세청에서 이러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한 안내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낼름 링크해 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모든 것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후 휴대전화 번호 또는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시 별도의 발급절차 불필요) □ 휴대전화, 카드번호를 등록한 경우 등록이전 사용분도 합산 □ 소득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족의 (국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해당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과.. 201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