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1 하이패스 장착된 새차, 이제 등록 없이 바로 이용 요즘 신차들은 하이패스가 장착되어서 나오죠. 그러나 장착차량이더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대리점에서 별도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했었는데요, 올해('13년) 4월10일부터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바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Image courtesy of digidreamgrafix / FreeDigitalPhotos.net 자동차 제작사(현대, 기아, 한국지엠)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차의 경우 제작사(위 3사)에서 시스템 자체 등록만 하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가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하는군요. 제작사 차량출고와 동시에 도로공사에 하이패스 등록신청 → 도로공사는 교통안전공단에 정보확인후 하이패.. 2013. 4. 30. 이전 1 다음